다이어트와 근육강화 기능을 표방하며 인터넷을 통해 판매되는 제품 일부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유해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되는 다이어트와 근육강화 제품 110개 중 10개 제품에서 각성제 유사 성분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10개 제품 중 '패스틴-XR' 등 3개 제품에는 BMPEA(비엠피이에이)와 PEA(피이에이) 성분이 검출됐고 '베니쉬' 등 2개 제품에서는 BMPE, '패스틴' 등 5개 제품에서는 PEA 성분이 나왔습니다.
BMPEA와 PEA는 마약, 각성제의 원료인 암페타민의 유사 성분으로 아직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실시하지 않아 안전성 입증은 물론 부작용도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적발된 제품에 대해 통관 금지와 판매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했습니다.
식약처는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직접 구입하는 제품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 등이 함유될 수 있어 구매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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