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결함이 있는 벤츠 승용차를 교환해 주지 않는다고 30대 남성이 차량을 골프채로 파손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신차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했을 때 교환 또는 환불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김용석 국토교통부 자동차기획단장은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자동차산업과 소비자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 부작용이 없도록 해외 사례도 보면서 연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국회에서도 차량 인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대한 결함이 2차례 이상 발생하거나 차량 인도일에서 1년 이내에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할 때 자동차 제작·판매자가 교환 또는 환불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안이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에 의해 발의됐습니다.
또한 이번에 제기된 메르세데스 AMG S 63 차량의 주행 중 시동꺼짐 의혹과 관련해 조만간 정부의 결함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결함있는 신차 교환될까…정부 "소비자보호 위해 검토"
'골프채 파손' 벤츠 AMG S 63 결함조사 들어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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