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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기숙사 현관서 노조 유인물 배포 처벌 안돼"

노동조합 관련 유인물을 나눠주려고 기숙사 현관에 들어간 것은 정당한 노조활동으로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삼성노조 위원장 김 모 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1년 9월 경기도 용인에 있는 삼성에버랜드 직원 기숙사 앞 현관에서 사측의 제지에도 기숙사로 들어가는 직원들에게 노조신문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취업규칙상 사내에서 유인물을 배포할 때는 회사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심은 기숙사 부지에 특별한 제한 없이 드나들 수 있었고, 기숙사와 외부의 경계가 뚜렷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유인물 배포 목적과 내용도 정당한 노조활동 범위에 속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은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되는 기숙사에 회사의 의사에 반해 들어간 것은 주거침입에는 해당할 수 있지만, 유인물 배포가 정당한 노조활동이라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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