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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례 외국은…파탄주의 허용 나라도 약자 보호장치

국제적으로는 혼인 관계가 파탄 난 경우 이혼을 허용하는 '파탄주의'를 택한 경우가 많지만, 이런 나라에서도 잘못이 없는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가혹조항'이 대부분 존재합니다.

대법원이 오늘(15일) 바람난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라며 '유책주의'를 유지한 것은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이런 가혹조항 등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우리가 그간 유책주의의 모델로 삼아온 일본은 이미 30년전부터 파탄주의를 도입했습니다.

1952년 일본 최고재판소가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 잘못이 없는 배우자는 엎친 데 덮친 격이 된다'고 판결한 뒤로 유책주의 입장을 견지해 왔지만 1987년부터는 파탄주의를 인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만 상당기간 별거 중이고 미성년 자녀가 없을 것, 피고가 정신적·사회적·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 아닐 것 등을 단서로 달아 잘못이 없는 배우자가 사실상 '축출이혼'을 당하는 사태를 막고 있습니다.

3년이상 별거하면 부부의 사생활을 살피지 않고 원인과 관계없이 이혼을 허용하고 있는 독일이나 5년 이상 별거하면 혼인이 파탄났다고 보는 영국도 가혹조항을 두고있습니다.

상대방에게 경제적으로 고통을 주는 결과를 낳거나 자녀를 위해 혼인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혼을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외국에서는 이혼 후 재산분할과 별도로 생계를 꾸려갈 능력이 부족한 당사자에게 정기적으로 부양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이 명문화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민법에서 부양의무를 져야 한다고 규정한 대상은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친족 등으로 제한되는데, 이는 이혼하면 부양의무도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파탄주의 도입을 주장하는 쪽에서도 잘못이 없는 배우자나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부양조항이나 일정한 경우 이혼을 제한하는 가혹조항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법원이 입법적 조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자료나 재산분할만으로 잘못이 없는 배우자를 보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제도 마련이 먼저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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