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을 피우는 등 가정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다시 나왔습니다.
잘못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지난 50년 동안의 판례를 대법원이 재확인한 겁니다.
대법원은 오늘(15일) 혼외자를 낳고 집을 나간 60대 남편이 혼인 관계가 회복되기 어렵다며 아내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가족관과 혼인관이 변화했고 민법 개정으로 재산분할 등이 가능하게 돼, 가정을 더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면 부부 당사자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이혼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현 단계에서 아직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하는 이른바 '파탄주의' 도입이 시기상조임을 강조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