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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 넘으면 '준다중이용 건축물'…안전규제 강화

앞으로 건축물 바닥면적의 합이 1천㎡가 넘으면 '준다중이용 건축물'로 분류돼 다중이용 건축물과 비슷한 수준으로 강화된 안전 규제를 받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면적 1천㎡가 넘는 건축물 가운데 문화와 집회·종교·판매시설 등은 준다중이용 건축물로 새롭게 규정됐습니다.

그동안 다중이용 건축물이 '연면적 5천㎡가 넘는 문화 및 집회·종교·판매시설 등과 16층 이상 건축물'로 정해져있어 각종 규제에서 벗어난 건축물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2012년 기준 민간건축물 건축허가 건수 16만7천45건 가운데 다중이용 건축물 허가 건수는 1천256건으로 1%에 못 미쳤습니다.

특히 작년 2월 붕괴사고가 발생했던 경주 마우나리조트도 연면적이 1천200㎡로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아 정기안전점검 등 규제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개정안은 준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해 다중이용 건축물처럼 설계 시 구조안전에 대해 건축구조기술사의 확인을 받게 했습니다.

또 건축할 때는 건축사 등을 상주감리원으로 두도록 했습니다.

또 다중이용 건축물과 마찬가지로 준다중이용 건축물도 소방차가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게 했습니다.

준다중이용 건축물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필요하면 수시안전점검을 받게 하고 준공 후 10년이 지나면 2년마다 1번씩 정기점검도 받도록 했습니다.

다만, 준다중이용 건축물을 지을 때 지자체 건축위원회에서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받아야 한다는 내용은 국무회의 통과안에서 빠졌습니다.

건축위원회의 심의까지 받으면 1천㎡ 이상 건축물에 갑작스레 많은 규제가 부과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개정안에는 또 건축물 외벽 마감재료를 불연성 재료로 시공해야 하는 대상을 '30층 이상 건축물'에서 '6층 이상 건축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상업지역에 있는 건축물도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았다면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1.5∼6m 띄워 짓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또한, 노인요양·장애인거주시설과 산후조리원, 입원실이 있는 정신병원 등은 층마다 화재 대피공간을 만들고 피난층이나 지상까지 직통 계단을 2개 이상 만들도록 규정됐습니다.

이들 시설은 특히 규모와 상관없이 유독가스를 제거할 수 있는 배연설비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지난해 5월 22명의 목숨을 앗아간 장성요양병원 화재, 5명이 숨지고 이재민 수백명이 발생한 1월 의정부 도시형생활주택 화재 등의 재발을 막기위한 규제들입니다.

한편, 개정안에는 건축물을 짓거나 대수선할 때 건축구조기술사가 구조안전을 확인해야 하는 대상을 '연면적 이상 1천㎡ 건축물'에서 '500㎡ 이상 건축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개정안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준다중이용 건축물 건축 시 감리원 상주는 공포되고 1년이 지난날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준다중이용 건축물 중 준공된 지 20년이 지난 건축물은 시행 후 2년 안에, 10년 이상 20년 미만 건축물은 2년6개월 안에 정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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