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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사 계약직, 배경 없으면 넘보지 마…임직원 자녀 2명"

농어촌공사가 전체 계약직의 66.4%를 아무런 절차도 없이 특별채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2012년부터 최근까지 정규직 32명과 계약직 473명을 채용공고도 내지 않은채 특별채용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채용된 정규직(524명)의 6.1%, 계약직(712명)의 66.4%에 해당합니다.

계약직은 3명 중 2명이 단독 면접으로 채용된 셈입니다.

이들 대부분 채용계획이 수립된 지 2주 내에 채용이 완료됐고 심지어는 계획 수립 다음날에 채용된 일도 있었다는 게 황 의원 설명입니다.

이 중에는 공사 임직원 자녀 2명도 포함돼 있어 고용세습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2명 모두 계약 5급으로 채용됐으며 각각 채용계획이 수립된 지 4일, 2일 만에 채용됐다고 황 의원은 주장했습니다.

공사의 정규직 채용 경쟁률은 무려 40.9 대 1에 달하며 2013년 5급 채용의 경우 47명을 뽑는데 5천721명이 지원해 121.7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원래 정규직 채용은 서류심사, 필기시험, 면접, 신체검사 등을 거쳐야 하며 필요시 실기까지 치러야 하나 정규직 특채자 32명은 이런 절차가 모두 무시됐습니다.

황 의원은 "공사는 이른바 '신의 직장'이라고 불릴 만큼 구직자들에게 선호도가 높은 직장이다"면서 "채용 공고나 경쟁 절차도 없이 인맥을 통해 사실상 공사 직원을 서로의 지인으로 채운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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