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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그린벨트 법 개정해야'…규제완화 요구

<앵커>

수도권 뉴스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는 몇 차례 완화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불편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수도권의 시장과 군수들이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의정부에서 송호금 기자입니다.

<기자>

네, 대표적인 수도권 규제로 꼽히는 그린벨트는 법 제정 이후 40년이 지났습니다.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을 고치기 위해 여러 차례 법이 개정되긴 했지만, 미봉에 그쳐서 아직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화면 보시죠.

휴대폰 부품용 장비를 생산하는 이 벤처기업은 주문이 늘어나면서 공장 증축을 추진하고 있지만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그린벨트 규제 때문입니다.

허가신청과 반려가 되풀이된 것이 7년, 이 회사는 공장을 베트남으로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김행관/거성기계산업 대표 : 불과 20m 떨어진 곳은 아파트가 건설 중인데.]

반환되는 미군기지 캠프 스탠리는 벌써부터 애물단지가 됐습니다.

82만 평방미터 기지 전체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습니다.

미군이 사용할 때는 소파 규정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우리가 대학이나 산업단지로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탭니다.

[안병용/의정부 시장 : 모든 미군부대가 그린벨트로 되어 있습니다. 미군부대가 떠나도 그린벨트법에 제한이 걸려서 어떠한 개발 행위도 지금 금지되어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오늘(15일) 경기도의 지방 자치단체장들이 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10여 건의 그린벨트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린벨트가 난개발을 막는 데 역할을 한 것은 인정하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는 서둘러 풀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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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찰청 제2청은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변 도로에서의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주정차가 허용되는 기간은 내일부터 오는 30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에는 전통시장 주변에서 2시간까지 도로변에 주·정차가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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