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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에 또 추행한 20대에 징역형

전주지법 제2형사부(변성환 부장판사)는 15일 심야에 귀가하는 여성들을 추행한 혐의(상습강제추행)로 기소된 박 모(23)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박씨에 대해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신상정보 공개도 명령했다.

박씨는 지난 4월 25일 오전 1시께 전북 전주시 인후동의 한 도로에서 혼자 귀가하던 A(26·여)씨에게 달려들어 신체 특정부위를 더듬는 등 여성 2명을 추행해 기소됐다.

박씨는 올해 초 강제추행죄로 집행유예를 받고도 또다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늦은 밤 혼자서 귀가하는 여성들을 기습적으로 추행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행했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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