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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에게 양육수당 더…무상보육 손질

<앵커>

정부가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지 않는 전업주부에게 양육수당을 더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면 무상보육 제도를 손질해서 전업주부의 어린이집 이용을 줄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전업주부가 2살 이하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시간을 7시간 안팎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대신,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전업주부에겐 양육수당을 올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2살 이하의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을 경우 20만 원에서 10만 원의 양육수당을 주는데 이걸 올려서 전업주부들이 자녀를 집에서 키우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2013년부터 도입한 전면 무상보육 제도를 손질하게 되는 겁니다.

지난해 만 2세 이하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률은 OECD 권고기준보다 5%P 높았고, 보육 예산은 1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모두에게 무상으로 똑같이 적용하던 제도를 바꾸는 것인 만큼 전업주부의 불만은 큽니다.

[이진수/전업주부, 인천 남구 : 우리 아이는 내가 전업주부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는 거잖아요. 또래랑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교육인데 엄마 때문에 제약을 받는다면 속상하죠.]

정부는 전업주부 자녀의 어린이집 이용시간 제한은 이달 안에 확정하고, 전업주부 양육수당 인상안은 다음 달 국회에서 심의되는 정부 예산안에 추가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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