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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내 카페, 극장 우후죽순…"교육 목적과 무관"

<앵커>

이화여대 교내에 들어선 복합단지의 모습입니다. 프랜차이즈 카페와 음식점, 공연장과 영화관까지, 대학 캠퍼스 안이 외부업체가 운영하는 가게들로 가득한 건 이제 낯선 풍경이 아닙니다. 하지만 학교 안에 가득한 이런 시설들이 학교의 교육 목적과는 무관하다며 각각에 재산세를 물려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8년 지어진 지하 6층, 지상 1층의 이화여대 캠퍼스 복합단지입니다.

문구점에 식당, 카페에 영화관까지 없는 게 없습니다.

[김희선/대학생 : 교내에서 이렇게 다양한 시설 이용할 수 있다는 게 편리해서 저는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학생 모두가 좋아하진 않습니다.

[김민희/대학생 : (학생들이 사용하기엔) 좀 비싼 감이 있는 것 같아서요. 이게 상업 시설로의 의미인지 아니면 학생들을 위한 공간의 의미인지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학교는 당초 교육연구시설로 이용하겠다며 건물을 짓더니 용도를 일부 변경하고 편의시설을 들였습니다.

그러자 서대문구청은 이런 시설들이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재산세 4억여 원을 부과했습니다.

학교 측은 학생 복지시설이라며 재산세 부과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시설이 없어도 학교가 교육 목적을 달성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교육 목적보다 임대 수익 목적이 우선인 시설은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대학들의 과도한 부동산 수익사업에 일정부분 제동을 걸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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