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럼 어제(13일) 노사정이 합의한 합의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노사가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는 해고문제 보겠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을 보면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실상 두 가지 경우만 가능합니다. 먼저 '징계해고'라는 게 있죠. 회삿돈 횡령과 기밀 유출처럼 심각한 법규 위반을 하는 경우입니다.
다른 하나는 '정리해고'로 기업 사정이 아주 나빠졌을 때 할 수 있는 해고의 요건입니다. 노사정은 여기에 '일반해고'라는 것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성과가 낮거나 근로가 불량한 근로자도 그만둘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송욱 기자가 설명합니다.
<기자>
근로자 A 씨는 인사평가에서 3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회사는 A 씨에게 각종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한 뒤 이를 따르지 않는다며 해고했고, A 씨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성과가 낮은 근로자를 해고하는데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해고에 각종 편법이 동원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박지순/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미행을 한다든지, 계속 근태관리를 엄격하게 한다든지 해서 계속 흠을 잡아낸다는 거죠. 징계사유를 찾는 거죠.]
노사정은 저성과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일반해고를 도입하되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만들어 분쟁을 막기로 했습니다.
우선 공정한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해고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장기적으로 전문가들의 참여하는 논의를 거쳐 일반해고의 요건을 법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사정의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는 합의도 이뤄졌습니다.
[김대환/노사정위원장 : 정부가 결코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며 노사가 충분히 협의 거쳐서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에는 사측이 일반해고를 악용해 부당하게 근로자를 해고하는 사례가 늘 수 있다는 우려가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단계서부터 노사정의 치열한 논리싸움이 이어지면서 진통이 거듭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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