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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글액에 파라벤·타르색소·사카린 있어도 알 길 없어"

일부 구강청결용 가글액에 파라벤과 타르색소, 사카린 등 첨가물이 들어 있지만 이들 성분을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구강청결용 가글액 99개 제품 가운데 파라벤이 든 제품은 31개였습니다.

타르색소가 있는 제품도 33개였으며, 단맛을 내려고 사카린을 사용한 제품은 84개에 달했습니다.

파라벤과 타르색소, 사카린이 모두 들어 있는 제품은 9개 제품이었고 전혀 없는 제품은 8개 제품이었습니다.

식약처는 이들 제품에 든 파라벤과 타르색소, 사카린 등 첨가제는 기준치 이내로 사용한 것이어서 안전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의약외품의 표시기준은 제품 겉면에 '주성분'만 표시하면 됩니다.

이 때문에 제조판매업체들은 효능·효과를 나타내는 약품명과 함량 비율이 높은 성분 위주로 성분을 표시하고 첨가제는 거의 표시하지 않습니다.

김용익 의원은 "소비자가 어떤 제품에 어떤 첨가제가 들어 있는 지 확인해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의약외품에 든 모든 성분을 표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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