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2명이 숨진 화재 참사가 발생한 전남 장성 효사랑 요양병원의 실질 운영자가 설립한 또 다른 의료법인에 내려진 100억원대 요양급여 환수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박강회 부장판사)는 14일 H의료재단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건보공단이 H재단에 한 100억여원의 요양급여비 환수, 6억여원의 요양급여비 지급거부 처분을 취소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효사랑 요양병원 실질 운영자인)이모씨가 형식적으로 H재단을 설립해 산하 병원을 개설·운영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H재단이 운영한 병원들을 사무장 병원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H재단은 일정 규모 이상 재산을 갖춘 재단법인으로 실체가 있고, 운영 자금이 재단이 아닌 이씨의 계좌로 입금됐거나 이씨가 재단 계좌를 전적으로 관리하면서 개인적으로 사용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재판부는 근거로 삼았다.
지난해 5월 28일 효사랑 요양병원 화재 발생 이후 운영자 이씨를 수사하던 전남지방경찰청은 H재단 소속 요양병원도 이씨가 편법으로 운영한 사무장 병원이라며 병원 개설부터 당시까지 지급된 의료비 전액을 환수하도록 같은 해 9월 4일 건보공단에 통보했다.
건보공단은 두 달여 뒤 지급된 요양급여비는 환수, 지급되지 않은 비용에 대해서는 지급 거부 처분을 했다.
H재단은 그러나 의료법 위반행위를 하지 않았고 설립자인 이씨가 병원 운영에 관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기관 개설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화재참사 요양병원 '자매병원' 요양급여 100억 환수 부당
광주지법 "병원 개설 운영한 증거 없다" 원고 손들어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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