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 내 스타벅스 입점을 철회하라." 2008년 2월21일 이대 총학생회는 서울 중구 스타벅스 코리아 본사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그해 3월 완공되는 '이화캠퍼스복합단지'(ECC)에 '상업자본의 대표적 업체' 스타벅스가 들어와선 안 된다는 주장이었다.
이들은 "수익금 일부를 장학금으로 준다고 하지만 학생들이 비싼 돈을 내고 상업시설을 이용한 대가의 일부"라며 "교육시설이 상업공간으로 채워지는 것에 반대한다"고 외쳤다.
그러나 이 같은 목소리에도 캠퍼스에는 우후죽순처럼 새 건물이 올라가고 상업시설이 들어섰다.
서울행정법원이 '교육'이 아닌 '임대목적'으로 판단한 ECC처럼 대규모 상업시설이 들어선 대학교는 한두 곳이 아니다.
2000년대 이후 개발바람이 불며 대학들은 앞다퉈 학내에 외부업체를 들여왔다.
학생들의 반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실제로 2013년 중앙대 이민규 교수팀이 서울 시내 대학의 외부업체 현황을 조사한 결과 서울대가 39개, 한양대가 23개, 고려대 22개, 서강대 18개, 연세대 16개 순이었다.
특히 대기업 프랜차이즈 업체가 3분의 1 이상을 차지했다.
그러나 이 시설의 재산세는 현재 자치구들이 알아서 판단해 걷고 있어 들쭉날쭉한 상황이다.
고려대는 후문 '타이거플라자' 내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에 재산세가 부과되지만 '중앙광장' 내 업체들은 교육면세 혜택을 받고 있다.
서강대는 후문 곤자가 플라자 지하 웨딩홀만 재산세를 내고 있으며 연세대도 정문 좌측 편 공학원 일부 시설만 과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에 서대문구 A 대학교는 학내 모든 상업시설에 재산세가 부과됐다.
강북 한 구청의 세무관계자는 "관내 B 대학교는 어느 건물은 과세하고 어느 건물은 면세해주고 있다"며 "위치나 성격에 따라 외부인이 얼마나 이용할지를 보고 판단하고 있지만 기준은 모호한 상태"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2006년 경희대학교 수원캠퍼스 기숙사 지하의 레스토랑, 찻집, 호프집, 당구장 등을 모두 교육시설로 인정하고 면세혜택을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대 측도 이번 재판에서 대법원 판례를 적극적으로 인용했지만 결과는 사실상 뒤집혔다.
이 때문에 지자체들과 대학가는 이대와 서대문구청의 소송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서대문구청도 항소할 계획이고 이대 역시 물러서지 않을 방침이라 상급심에서 대학교 상업시설의 성격을 규정하는 새 판례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우후죽순 생긴 캠퍼스 상업시설…과세·면세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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