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 아파트 높이를 최고 35층으로 제한한 '2030 서울플랜(도시기본계획)'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예외가 양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천가구 규모에 이르는 반포1단지 재건축 문제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16일 반포1단지 재건축 경관심의를 상정할 예정이다.
이날 새로 짓는 아파트의 높이를 기존 35층에서 45층으로 높이자는 조합 측의 제안도 검토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4월 2030 서울플랜을 발표할 때 도심 환경 개선을 강조하면서 원론 성격의 기본계획임에도 구체적 수치로 건축물의 적정 높이를 명시했다.
시는 서울플랜에서 ▲ 상업·준주거 ▲ 준공업 ▲ 제2종을 제외한 일반주거 지역 모두 주택은 최고 35층 이하로 지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시 도계위 역시 지난해 반포1단지 재건축 건을 자문하면서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 원칙 내에서 최대한 저층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서울플랜이 확정된 지 1년이 겨우 지나자마자 서울시 내부는 조합 측의 '사업성 향상'을 위한 제안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조합은 35층으로는 사업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45∼49층 건축을 주장하고 있다.
시에서는 서울플랜 원칙에 예외를 둬서는 안 된다는 입장과 반포1단지 인근인 현충원 주변에서 엄격한 층수 제한이 이뤄지고 있으므로 반포1단지는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입장이 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서울플랜이 자리를 잡는 초기인 만큼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석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옛날에는 잠실과 반포 등 공동주택이 모두 5층이었다. 한강 조망권을 위해 잠실은 30층까지 올렸는데 그렇게 되면 거주민은 한강을 보지만 지역 전체적으로는 조망이 막힌다"며 "개인적으로 한강변은 35층도 과하다고 생각하며, 서울플랜의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도시계획국 고위 관계자 역시 "도계위에서 결정할 문제이긴 하지만 (서울플랜) 원칙과 기준을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1977년 준공된 반포1단지는 면적만 35만 8천㎡에 공동주택 66개동 2천120가구가 거주하는 대규모 단지라 준공되면 한강변 일대의 스카이라인을 바꿀 수 있어 이번 시 도계위 결정에 관심이 더 집중되고 있다.
또 다른 시 관계자는 "사업지 주변에는 서울플랜 확정 전 38층 재건축을 확정한 신반포1차와 통합 재건축을 추진 중인 신반포3차도 있어 한강변인 이 일대가 서울플랜의 의도와 달리 과밀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반포1단지 층수상향 움직임…서울플랜 시작부터 예외두나
'최대 35층' 규정에도 조합 45층 주장…서울시, 원칙 강조 속 의견 분분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