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추석 같은 명절이 다가오면 택배로 선물을 보내고 받는 분들 많으신데요, 배송 과정에서 택배가 분실되거나 파손돼서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잘 챙겨보셔야 겠습니다.
채희선 기자입니다.
<기자>
사업을 하는 조한오 씨는 지난해 지인들에게 택배로 추석 선물을 보냈다가 배송 과정에서 분실돼 낭패를 봤습니다.
[조한오/피해자 : 지인분들께 추석에 선물을 보냈는데 못 받았다고 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는지….]
김경진 씨는 추석을 앞두고 부모님이 택배로 보내주신 음식이 배송과정에서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김경진/피해자 : 멸치볶음, 우엉볶음 다 섞여 있고, 반찬통도 다 깨져서 쓸 수 없는 정도가 된 거예요.]
지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택배 피해 상담은 모두 1만 4천여 건에 이르고 올해도 지난달까지 7천여 건이 접수됐습니다.
특히 추석이나 설날 같은 명절이 낀 달에는 택배 물량이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 관리 소홀로 없어지거나 훼손되는 물품도 많아 평소보다 피해신고가 15% 이상 늘어납니다.
피해를 빨리 그리고 제대로 보상받으려면 운송장에 배송내용과 주의사항을 꼼꼼히 적고 상대방이 물건을 확인할 때까지 갖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또 택배를 받을 땐 가급적 택배 직원이 보는 앞에서 파손과 변질 여부를 확인하고 택배 직원을 만나지 못했을 경우엔 문제를 발견하는 즉시 택배회사에 통보해야 쉽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지웅, VJ : 유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