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유흥업소 업주에게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전 청장은 2011년 퇴임 이후 세무법인을 운영하면서 유흥업소 업주 48살 박 모 씨에게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1억 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전 청장은 박 씨에게 받은 돈이 세무 관련 상담을 해주고 받은 정당한 수수료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박 전 청장의 혐의를 확인하고자 지난 10일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11일에는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강남 일대에 유흥주점 여러 곳을 운영하면서 매출을 축소 신고하고 세금 190여억 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유흥업소 업주 박 씨를 지난 3일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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