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저축은행 금리 공시, 은행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저축은행의 금리 비교공시 시스템이 은행 수준으로 강화되고 은행의 마이너스 대출도 금리 비교공시 대상에 포함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대출금리 비교공시 강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금감원은 각 금융업권 중앙회나 협회 홈페이지에 금융회사의 대출금리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비교공시 수준이 은행보다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들 업권의 공시 수준을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우선 저축은행의 금리 공시 빈도를 직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은행 기준인 직전 1개월을 준용한 것으로 금리 공시의 적시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금리 공시 대상 상품 기준은 직전 3개월간 신규취급액 15억원 이상에서 1개월간 3억원으로 낮췄습니다.

기준을 더 촘촘하게 하면 금리 비교 대상 상품이 많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5% 간격으로 세분화된 금리 공시 구간은 세분화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10~15% 금리는 5% 간격으로, 15~25% 금리는 2% 간격으로, 25~30% 금리는 1% 간격으로 공시하는 방식입니다.

금감원 양현근 부원장보는 "비교공시 시스템이 강화되면 시장 원리에 따른 금리 경쟁이 촉진돼 고금리 대출영업이 억제되는 효과가 있다"며 "금융소비자의 대출상품 선택권을 강화하는 순기능도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