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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5년간 과징금 취소로 물어준 이자만 992억원

공정위, 5년간 과징금 취소로 물어준 이자만 992억원
공정거래위원화가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이 취소되면서 이에 붙여 돌려준 이자 성격의 환급금만 1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운룡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과징금 환급 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행정소송 패소 이의신청, 직권취소 등으로 공정위가 환급해준 과징금은 모두 7천 254억 5천만 원입니다.

이 가운데 약 13.7%인 992억4천만 원이 원래 과징금 금액에 이자 개념으로 더해주는 환급가산금 명목으로 지급됐습니다.

현행법상 공정위가 과징금을 돌려주게 될 경우, 최초 납부받은 날부터 환급 시까지 연 2.9%의 이율을 적용해 가산금을 주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환급가산금 지급 원인을 분석해보면 공정위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서 발생한 금액이 961억 원으로, 전체의 96%에 달했습니다.

공정위의 과징금 직권 취소로 인한 가산금은 30억5천여만 원, 기업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는 36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지난 5년간 환급가산금 상위 기업 가운데는 올해 초 대법원에서 과징금이 취소된 주유소 담합 의혹 사건에 이름을 올렸던 곳이 상당수 포함됐습니다.

SK 이노베이션이 행정소송으로 돌려받은 가산금이 111억 1천만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현대오일뱅크 79억 3천만 원, 에쓰오일 59억 5천만 원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공정위가 환급가산금으로 10억 원 이상을 지급한 건수는 총 2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운룡 의원은 "환급가산금이 발생하면 결과적으로 국고가 감소하는 것"이라며 "공정위는 패소율을 낮추도록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경제 전문인력을 확충해 심결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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