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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아기 팔아넘기려던 어린이집 원장에 징역 6년

미혼모 아기 팔아넘기려던 어린이집 원장에 징역 6년
SBS가 보도했던 '미혼모 아기 매매 사건'의 어린이집 운영자에 대해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41살 김 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김 씨는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미혼모로부터 친권포기각서를 받고 그가 낳은 딸을 데려왔습니다.

이후 인터넷을 통해 6억 5천만 원을 받고 갓난아이를 팔려다 적발됐습니다.

이런 범행은 김 씨가 인터넷에 올린 입양 관련 글을 보고 SBS 방송작가가 연락하면서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갓난아이를 데리고 있는 동안 아이가 피부병에 걸렸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등 제대로 돌보지 않았고, 출생 당시 3.37kg이었던 아이는 경찰 발견 당시 몸무게가 2.62kg으로 상태가 나빠져 있었습니다.

김 씨는 재판에서 방송작가가 취재 목적으로 접근한 것이어서 애초에 거래가 이뤄질 수 없었던 만큼 죄를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2심은 김 씨가 주도적으로 아동 매매를 시도하면서 거액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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