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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적어" 다니던 회사 턴 30대

청주 흥덕경찰서는 월급이 적다는 이유로 자신이 다니던 회사에서 현금을 훔친 혐의로 이 모(39)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5시 24분쯤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의 자신이 다니던 회사 사무실에 들어가 현금 80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입니다.

이씨는 경찰조사에서 "회사에서 한 달 넘게 일하고 받은 돈이 30만 원이라 화가 나서 돈을 훔쳤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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