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42살 김 모 경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경사는 지난 2012년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경찰청 항공과에 근무하면서 정비업체 대표 37살 배 모 씨에게 헬기 정비 납품 대행계약 과정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억원 안팎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경사는 검찰 조사에서 공개입찰에서 두 차례 유찰돼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업을 배씨에게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배씨 소유의 회사는 이 기간 경찰청과 30억원 상당의 정비와 납품대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경찰은 감찰과정에서 김 경사의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거쳐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 수사에서 김 경사는 경찰이 밝힌 6천만원보다 1억원 이상 뒷돈을 더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추가 혐의가 드러남에 따라 김 경사와 업체 대표 배씨를 체포해 수사를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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