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접수 사건 중 2년 이상 처리가 지연된 사건이 최근 5년간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최장기 미제 사건은 한일청구권 협정의 위헌 여부 사건으로, 5년 9개월째 계류 중에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엽합 서영교 의원에 따르면, 2년 이상 헌재 이상 계류 중인 사건은 지난 2011년 43건에서 지난 7월 기준, 116건으로 늘어났습니다.
또 법정처리 기한인 180일을 넘긴 사건도 지난 7월 기준으로 701건으로 조사됐습니다.
헌법재판소법은 사건을 접수날로부터 180일 내에 선고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헌재의 평균사건처리 기간도 지난 2010년 기준 427일에서 지난 5월 기준으로 535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헌재의 사건 늦장처리에 대한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