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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우려 이면도로, 제한속도 30㎞/h '생활도로구역' 지정

사고 위험이 높은 이면도로는 앞으로 '생활도로구역'으로 지정되고, 제한속도도 30㎞/h로 적용됩니다.

국민안전처와 경찰청은 이런 내용이 포함된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침에 따라 자치단체는 지방경찰청과의 협의를 거쳐 차량 속도를 시속 30㎞ 이하로 제한하는 생활도로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도로 폭이 3m 이상 9m 미만으로 좁은 이면도로는 '필수 지정구역'으로 분류해 생활도로구역으로 지정할지 우선 검토하게 됩니다.

'선택적 지정구역'에 해당하는 9m 이상 15m 미만 도로는 필요에 따라 생활도로구역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생활도로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위반한 차량에는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전처는 생활권 이면도로에서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많아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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