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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감 총' 새마을금고 강도 1심서 징역 2년

'장난감 총' 새마을금고 강도 1심서 징역 2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새마을금고에서 장난감 총으로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퀵서비스 기사 53살 최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금융기관 업무시간에 장난감 권총을 들고 들어가 사람들을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사건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 씨가 금품 중 일부를 도박자금으로 쓰기도 했으며 10여 차례의 형사처벌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7월 20일 낮 12시 20분쯤 잠원동 새마을금고에 들어가 장난감 총으로 직원을 위협해 2천 4백만 원을 빼앗은 뒤 달아났다가 범행 6일 만에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최 씨는 범행에 쓴 장난감 총이 15년 전 아들에게 사준 것이고 지인들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진 빚 5천만 원을 갚으려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범행 직후 최 씨는 2천만 원을 지인에게 갚고, 강원도 정선 카지노로 가 나머지 4백만 원을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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