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10억 이하' 전세자금도 세무조사 대상

앞으로는 전세금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라도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

국세청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10억 원 이하인 전세자금도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전세금이 10억 원을 넘는 경우에만 불법 증여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자금 출처를 조사해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