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배임 법 적용 잘못"…CJ 이재현 회장 실형 피할까?

<앵커>

탈세와 횡령,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CJ그룹 이재현 회장이 네 번째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가 법을 잘못 적용했다며 이번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CJ그룹 이재현 회장은 지난 2013년 탈세와 횡령, 배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선 징역 4년, 항소심에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어제(10일) 상고심에서 세금 251억 원을 내지 않고 회삿돈 1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배임 혐의에 대해선 항소심 재판부와 판단을 달리했습니다.

이 회장의 배임 혐의는 개인적으로 일본의 빌딩을 사면서 회사 일본 법인에 보증을 서게 해 결국, 회사에 309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겁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회장이 배임으로 이득 본 금액을 대출원금에 이자를 합쳐 계산했지만, 대법원은 이 회장의 이득을 정확히 산출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배임 액수가 5억 원 이상으로 특정돼야만 적용 가능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의 배임죄를 물은 건 잘못됐다는 겁니다.

다만, 배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어서, 배임 액수가 특정되지 않아도 적용할 수 있는 형법상 배임죄로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CJ그룹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판결이 만족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오는 11월 21일까지 구속 집행이 정지돼 현재 서울대 병원에 입원 치료 중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