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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사위, 상습 '마약' 투약에도 집행유예

<앵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둘째 사위가 결혼 전 마약 투약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 대표의 사위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는데 봐주기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김 대표는 출소한 뒤에 사실을 알았다며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최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김무성 대표의 둘째 사위인 38살 이 모 씨는 결혼 전인 지난해 12월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코카인과 필로폰, 엑스터시, 대마 등을 15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 등이었습니다.

지난 2월 서울동부지법은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형 집행을 4년간 유예했습니다.

대법원의 양형 기준에 따르면 이 씨의 혐의로는 징역 4년에서 9년 6개월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형량이 징역 3년 이하일 때 가능하다는 점에서, 양형 기준 하한선인 징역 4년을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검찰도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봐주기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법원은 마약을 투약하거나 소지한 경우는 양형 기준의 하한보다 가벼운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명했습니다.

검찰도 수사 당시 이 씨의 가족 관계를 몰랐고, 이 씨가 마약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항소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사그러들지 않자 김무성 대표가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구속됐던 이 씨가 출소한 뒤 한 달이 지나서야 이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일 때문에 이 씨와 딸의 혼인을 반대했지만 꼭 결혼하겠다는 딸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지난달 결혼식을 올리게 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정치인의 인척이기 때문에 양형에 영향을 줬다는 일부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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