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유흥업소 업주에게 거액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박 전 청장은 2011년 퇴임 이후 세무법인을 운영하면서 유흥업소 업주 48살 박 모 씨에게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흥업소 업주 박 씨는 강남 일대에 유흥주점 여러 곳을 운영하면서 매출을 축소 신고하고 세금 190여억 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지난 3일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박 전 청장에게 돈을 건넸다"는 업주 박 씨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전 청장은 "세무사로서 정당하게 받은 수수료"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박 전 청장을 소환해 박 씨에게 어떤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박 전 청장은 지난해 12월 이른바 '정윤회 문건' 내용 일부를 박관천 경정에게 제보한 것으로 지목돼 압수수색과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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