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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산와머니 6개월 영업정지 처분 부당"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0일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이 넘는 금리를 적용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대부업체 산와대부(상표명 산와머니)가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남구청은 2012년 2월 산와대부에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이 연 44%에서 39%로 인하된 이후에도 만기가 돌아온 대부계약을 갱신하면서 과거 최고금리를 그대로 적용했다는 게 이유였다.

1심은 만기가 돌아온 대출을 갱신하면서 종전 이자율을 그대로 적용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산와대부가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이 39%로 떨어진 이후에는 이에 맞게 이자를 받았다며 이자율을 초과해 받았다는 처분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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