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4단독(송호철 판사)은 10일 자신을 타박하는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북의 한 마을이장 이모(52)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4월 2일 오후 7시께 마을회관에서 주민 A씨가 "동네 어르신들을 모시고 회의하는데 이장이 술을 마시고 오면 어떻게 하느냐"고 충고한데 앙심을 품고 창고에서 흉기를 들고 와 A씨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판사는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왜 타박해"…주민에 흉기 휘두른 마을이장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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