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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軍의문사 허원근 일병 '자살-타살' 단정 못해…영구미제

대표적 군의문사 사건인 허원근 일명 사망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자살인지 타살인지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1년을 끌어온 사건이 사망원인의 규명 없이 끝나게 된 겁니다.

대법원은 허원근 일병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강원도 화천군 육군 7사단에서 복무하던 허원근 일병은 지난 1984년 4월2일 3발의 총탄을 맞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군은 자살로 발표했지만 2002년 의문사위원회가 타살이라는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이에 반발한 군은 재조사를 거쳐 자살이라고 발표했지만, 2기 의문사위원회는 다시 타살로 결론을 내는 등 사인을 두고 각기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허 일병 유족들은 소송을 냈고, 1심은 타살이라고 결론 내리고 9억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선 1심을 뒤집고 '자살'로 결론 내렸습니다.

다만, 당시 군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로 장기간 유족이 고통받은 점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위자료 3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하면서도 사망원인에 대해선 단정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법원은 "허원근 일병의 타살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고, 당시 조사와 부검이 면밀하게 이뤄지지 않아서 사망원인을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원인을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원심에서 타살에 따른 국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건 정당하다는 겁니다.

다만, 대법원은 "타살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는 정황사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당시 헌병대의 부실한 조사로 사인을 명확하게 결론 내릴 수 없게 되면서 유족들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자살인지 타살인지 사망원인은 알 수 없지만, 사건 당시 부실수사로 유족들이 고통을 받은 점만 인정된다는 겁니다.

대법원이 자실인지, 타살인지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서 31년을 끌어온 허원근 일병 사망 사건은 의문사로 남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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