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전세금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라도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
국세청은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10억 원 이하인 전세자금도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그동안 전세금이 10억 원을 넘는 경우에만 불법 증여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자금출처를 조사해 왔습니다.
국세청은 또 부산, 대구 등 전세금이 급등한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금 출처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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