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횡령과 배임, 탈세 등 혐의로 기소된 CJ 이재현 회장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2심이 일부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는 건데, 이 회장은 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보도에 김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CJ 이재현 회장은 지난 2013년 1600억 원대의 횡령과 배임, 탈세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과 벌금 260억 원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는 형량을 줄여 징역 3년에 벌금 25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상고심에서 251억 원 탈세, 115억 원 횡령 부분은 유죄를 확정했지만, 배임 액수는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1, 2심은 이 회장이 일본의 한 빌딩을 사는 과정에서 CJ 일본 법인에게 연대 보증을 서도록 해 회사에 3백억 원대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배임 행위로 얻은 이익이 얼만지 정확히 산출할 수 없다면서, 배임 액수가 5억 원이 넘어야 적용 가능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으로 유죄를 선고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신 배임 액수와는 관계없는 형법상의 배임죄를 근거로 고등법원이 다시 판단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이 회장의 실형은 유지됐지만 건강 상의 이유로 11월 21일까지 구속집행 정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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