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청 사무실을 돌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근규 충북 제천시장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잃게 되는 선거법 규정에 따라 이 시장은 이번 판결로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시장은 지난해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천시청 각 실·과를 돌며 직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가 호별 방문행위를 금지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호별 방문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불특정 다수의 민원인이 출입할 수 없는 실·과를 방문한 것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한 것이라며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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