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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딸 성폭행 40대 항소심서 형량 늘어

동거녀 딸 성폭행 40대 항소심서 형량 늘어
동거녀의 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가 되레 옥살이를 1년 더 하게 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유상재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4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충남 논산시 자신의 집 등에서 동거녀의 딸(14)을 3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씨는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거나 쉽게 접촉할 수 있는 상황을 이용해 성적 대상으로 삼아 강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다소 가볍다"며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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