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내부 규정을 근거로 수사내용을 공개해달라는 정보공개 요청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제3행정부(부장판사 오민석)는 검찰이 사건기록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불허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한 A씨에 대해 일부 승소 판결하고 개인정보 등을 제외한 모든 기록을 공개할 것을 명령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7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자신이 아파트 관리인을 절도죄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기록 전체를 '법원제출용'으로 열람·등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자신이 노숙을 위해 아파트 단지 안에 설치한 텐트를 철거한 아파트 관리인을 절도죄로 고소했는데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졌고,재수사 요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규정을 근거로 "수사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될 우려 등이 있다"며 기록공개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보존사무규칙이 검찰청법에 기초해 제정된 법무부령이기는 하지만 그 사실만으로 규칙 내 모든 규정이 법규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며 "규칙 제22조는 법률상의 위임근거가 없어 행정기관 내부 사무처리준칙으로서 행정규칙에 불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검찰은 소송이 시작돼서야 정보공개법을 추가근거로 제시했지만 이 또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는 관련사건의 고소인으로서 그 권리구제를 위해 사건기록을 알 필요성이 큰 반면 이 사건 기록을 공개하는 것이 수사활동 등에 영향을 미쳐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원고가 요청한 사건기록 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분은 정보공개법이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법원 "검찰 내부규정 근거로 수사기록 비공개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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