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호텔서 영화처럼 대담하게 도자기 훔친 2명에 징역형

영화처럼 치밀한 수법으로 도자기를 훔친 뒤 도자기가 진품인지 확신이 없게 되자 버리고 달아난 절도범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단독 임주혁 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이 모(41) 씨에게 징역 1년을, 서 모(33) 씨에게 징역 6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올해 초 평소 알고 지내던 A씨로부터 지인 B씨 소유의 중국 도자기를 살 만한 사람이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1월 29일 도자기 거래를 성사시키겠다고 약속한 이 씨는 사전에 도자기를 훔치기 위한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범행장소 답사까지 마쳤습니다.

약속한 날 오후 6시 45분 해운대구에 있는 한 특급호텔 8층 객실에서 B씨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도자기 12점을 전시했습니다.

B씨가 옆방에서 대기하는 사이 이 씨는 도자기를 비닐로 감싼 뒤 호텔 베란다에서 미리 준비한 줄에 매달아 신호를 주면 9층 객실에서 대기하던 서 씨가 이를 끌어 올리는 방법으로 도자기 12점을 모두 훔쳤습니다.

이 씨는 범행 직전에 도자기가 전시된 객실 바로 위층을 예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날 오후 8시 감정사를 불러 골동품을 감정했지만 '감정불가' 판정을 받자 호텔 인근 화단에 훔친 물건을 모두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임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장소를 미리 물색하고 절취방법을 연구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한 다음 역할을 분담해 범행은 했을 뿐 아니라 그 절취방법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듯 대담하기까지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