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능한 인재에게 교장직을 개방해 학교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내겠다던 '교장공모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최근 3년간 교장공모제 현황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2012년 이후 공모 교장의 96.4%가 교장 자격증 소지자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공모교장 1천770명 가운데 평교사는 2%에 불과했고, 교감은 81.5%에 달했다.
교장이 다시 공모교장으로 선정된 사례도 8.5%에 달하는 등 굳이 교장공모제를 통하지 않고도 교장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공모교장으로 임용됐다.
배 의원은 "2011년 9월 국회가 교장공모제의 법적 근거를 담은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했는데 교육부가 그 해 12월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면서 입법취지와 달리 '내부형 공모교장' 가운데 평교사가 지원할 수 있는 학교를 15%로 제한해 버렸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초빙형','내부형','개방형'으로 각각 구분된 교장공모제 가운데 15년 이상 경력의 평교사에게 문호를 개방하는 '내부형'이 교장공모제의 핵심인데 교육공무원임용령 때문에 빛이 바랬다는 것이다.
또 배 의원은 "내부형 공모를 하는 학교가 최소 7곳 이상 돼야 1곳 이상에서 평교사 교장공모를 할 수 있다는 조항 때문에 부산,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남, 전북, 제주 등 9개 시·도에서는 단 한 번도 평교사 교장공모가 시행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2학기 마감된 교장공모의 경쟁률이 1대 1.58에 불과할 정도로 낮은 데 이는 평교사가 지원 기회를 얻기 어렵고 교장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공모라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평교사의 공모참여를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무늬만 교장공모제…공모교장 96%가 교장자격증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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