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일본 한인 피폭자 지원단체 "건강 진단·간병 수당도 차별 없애야"

일본 시민단체가 한국 내 원폭 피해자에 대해서도 의료비를 전액 지급토록 한 자국 최고재판소(대법원) 판결에 따른 신속한 후속 조치를 일본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한국원폭피해자들을 돕는 시민모임'의 이치바 준코(市場淳子) 회장과 이들의 활동을 지지하는 일본 국회의원 등은 오는 11일 도쿄에서 일본 후생노동성 당국자와 만나 이 같은 내용의 요망서를 전달할 것이라고 이치바 회장이 9일 밝혔다.

이치바 회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최고재판소가 판결한 의료비 전액 지급이 생존 환자들에게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의료비뿐 아니라 건강진단 실시, 개호(介護) 수당(간병인 고용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 등 피폭자 원호법에 명시된 다른 지원 역시 한국내 피폭자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도록 할 것 등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치바 회장은 또 피폭자 원호법이 국내외 거주자를 차별하도록 규정한 조문이 없음에도 일본 정부가 위법적으로 차별적인 대우를 한 것에 대해 사죄할 것도 요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8일 한국인 원폭 피해자 이홍현(69) 씨 등이 일본에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료비를 전액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일본 오사카부(大阪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고재판소는 "재외 피폭자들이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일본을 방문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전제하고 "(재외 피폭자에게) 의료비가 전액 지급되지 않는 것은 법의 취지에 반(反)하는 것"이라며 피고인 오사카부의 상고를 판사 5명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재외 피폭자는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약 4천280명이며 이 가운데 한국 거주자는 약 3천 명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