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9일 추석을 앞두고 선물 과대포장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온라인 여론은 이를 반기면서 강도 높은 처벌을 요구했다.
포장 기준을 위반한 제품을 제조·수입한 업체에 물리는 100~300만 원의 과태료가 대목에 벌어들일 수익과 비교하면 낮은 것 아니냐는 지적들이다.
네이버 아이디 'tmdg****'는 "기업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포장을 부풀리는 것은 잘못"이라면서 "(선물을 받는 사람들은) 과대 포장한 물건에 실망하기 마련이라 이렇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아이디 'hy_1****'를 쓰는 네이버 사용자는 "(과태료를) 고작 100만 원으로 해서 되겠느냐"라면서 "1천만 원씩 때려야 정신을 차릴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포털에서 활동하는 아이디 'fldj****'도 "최소 100만 원이 아니라 판매수량 곱하기 판매가 곱하기 10배 정도는 물려야 과대포장을 안 할 것"이라면서 "100만 원 때려 봤자 한번 벌금 내고 겁나게 팔아치우는 게 이득"이라고 주장했다.
네이버 아이디 'wind****'는 "얻는 이익이 그 것(과태료)을 훨씬 초과할 텐데"라면서 "웹툰 '송곳'에서 위법시 내는 벌금보다 얻는 이익이 훨씬 큰 점을 합리화할 때 나왔던 '디스 이즈 코리안 스타일'이라는 말이 생각난다"라고 지적했다.
누리꾼들은 추석선물뿐 아니라, 가격이나 포장에 비해 용량이 과하게 작다는 비판을 받는 과자도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공기 반 과자 반'인 과자 스낵류 단속 좀 해야 한다"(네이버 아이디 'oodl****'), "과자 샀는데 그 안에 과자가 없는 현실"(네이버 아이디 'h00n****')이라는 글들이 연이어 올라왔다.
환경부는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선물 과대포장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명절에 소비량이 많은 과일 등의 1차 식품과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세제류, 신변잡화류 등이 대상이다.
(연합뉴스)
추석선물 과대포장 집중 단속에 "처벌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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