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으로 한국수자원공사가 빚진 8조 원 가운데 2조4천억 원을 정부 재정으로 갚게 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미경·김상희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수자원공사 4대강 부채 지원방안'에 따르면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으로 안은 부채의 원금 8조 원 중 2조4천억 원이 재정으로 지원됩니다.
나머지 5조6천억 원은 수자원공사가 부담합니다.
4대강 사업으로 발생한 빚을 정부와 수자원공사가 3대 7의 비율로 갚겠다는 방안입니다.
정부는 현재도 4대강 사업 부채로 발생하는 금융비용을 수자원공사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올해까지 1조5천억 원을 지원했고 이후 발생하는 금융비용에 대해서도 2조9천억 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부채 원금과 금융비용에 대한 지원을 합치면 정부는 내년부터 2031년까지 수자원공사에 16년간 매년 약 3천400억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원금에 대한 지원 390억 원과 금융비용에 대한 지원 3천10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이미경·김상희 의원은 부채 원금에 대한 지원에 금융비용 지원을 더하면 4대강 사업으로 말미암은 부채 원리금 중 남은 부분을 정부가 49%, 수자원공사가 51%씩 부담하게 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수자원공사에 생긴 부채는 수자원공사의 자체 사업으로 상환한다는 원칙을 세운 바 있습니다.
그러나 빚이 8조원에 달하면서 수자원공사가 감당할 수 없을 것으로 관측돼 왔습니다.
이미경 의원은 "수공이 앞으로 친수구역조성사업에서 1조 원의 순이익을 내려면 현재 진행하는 부산에코델타시티 사업 외 추가로 4조 원 이상의 사업을 벌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국토부가 성급히 내년도 예산안에 부채 원금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려고 수자원공사에 실현 불가능한 계획을 발표하게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상희 의원은 "예산만 낭비한 것으로 판명된 4대강 사업에 대해 법적·행정적 책임도 묻지 않고 국민 혈세를 또 지원하는 것은 안된다"며 "지원 전에 4대강 사업 핵심 추진자들에 대한 책임 추궁과 대국민사과, 구상권 청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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