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형사5부는 소개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전 대전지방국세청장 A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0년 사업가 57살 황 모 씨에게 민원을 해결해 줄 공무원을 소개해주겠다며 3차례에 걸쳐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받은 돈 가운데 일부를 황씨에게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황씨에게 돈을 받은 적이 없고, 돈을 돌려준 것이 아니라 빌려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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