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허난(河南)성의 한 고위공무원이 간부직원들의 비리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직위 해제됐다.
직접 비리에 연루되지 않았는데도 감독소홀의 책임만을 물어 인사조치를 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중국 관가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중국 공산당의 사정·감찰 총괄기구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기율위)는 최근 웹사이트에 리칭구이(李慶貴) 전 신샹(新鄕)시 서기에 대한 처분 통보문을 공개했다고 홍콩 봉황망(鳳凰網)이 9일 보도했다.
리 전 서기는 신샹시의 간부 3명이 연달아 부정부패에 연루돼 면직당하자 이들의 비리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경고 처분과 함께 신샹시 서기직에서 물러났다.
기율위는 리 전 서기에 대해 "조직내 기율 확립의 책무도 떠맡고 있음에도 지도자로서 주체적 책임 의식이 모호하고 부패척결의 의지가 빈약하다"는 점을 들어 직위해제 조치의 타당성을 설명했다.
리 전 서기는 현재 허난성의 현(縣) 체제개혁영도소조 부조장으로 좌천된 상태다.
허난성 기율위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신샹시 고위 관료 3명이 불법 자금을 수뢰한 혐의를 차례로 적발해 파면 조치했다.
중국 정부의 반부패 사정 드라이브로 공직자 비리 및 파면, 처벌 소식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리 전 서기에 대한 징계 조치는 새로운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본인이 뇌물을 받지 않았어도 적극적으로 비리를 적발해내지 못한 책임만으로 좌천된 사례이기 때문이다.
동료나 부하의 비리를 모른 척 눈감아주는 중국 공직자들의 행태에 경고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다.
기율위도 "리 서기 사례를 중대한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왕치산(王岐山) 기율위 서기도 최근 한 회의석상에서 "문제를 발견하고도 보고하지 않거나 처리하지 않는 것은 독직에 해당한다"며 당 관료들의 적극적인 비리 척결을 주문하기도 했다.
중국내 한 전문가는 앞으로는 사정당국의 감찰 및 조사를 통한 외과적 사정보다는 각 당정 조직내 동료의 비리 제보나 신고를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연합뉴스)
中 반부패 드라이브 가속…동료 비리 눈감아줘도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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