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수입산 조기의 제조일자를 속여 시중에 유통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냉동수산물 유통업자 박 모(56)씨와 김 모(43)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박씨는 2∼3년 전 수입해 냉동보관하던 아프리카 기니산 조기를 해동해 포장하면서 포장한 날짜를 제조일자라고 표시,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부산·울산·경남 대형마트에 130t의 조기를 납품해 7억3천만원 상당의 이득을 올린 혐의다.
박씨는 부산시 기장군 냉동창고에 수입산 조기를 저장해 놓고 10마리씩 줄에 엮어 포장해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 역시 경남 양산시에 냉동창고를 두고 같은 수법으로 제조일자를 속인 기니산 조기 40t을 유통, 2억7천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오래 냉동된 조기를 싱싱한 것처럼 속이려고 제조일자를 속였다"면서 "추석을 앞두고 원산지나 제조일자를 속이는 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아프리카산 조기 제조일자 속여 대형마트에 유통시켜
울산남부경찰서, 유통 업자 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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