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은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에 불법 체포·감금됐었다며 국가에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김 모 씨 등 8명은 지난 2008년 5월 31일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저지 촛불문화제에 참가했다가 다음 날 아침 7시 반쯤 전투경찰에게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당시 귀가를 준비하고 있어 현행범 체포 대상이 아니었는데도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준수하지 않고 불법 체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체포 당일 조사를 마쳤지만 그 다음 날까지 경찰서에 불법감금됐다며 치료비와 위자료 등 모두 3천 6백 여 만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소송을 낸 8명 중 7명이 당시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됐다며 현행범에 대한 체포는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1명은 무죄가 나왔지만 체포 당시 경찰관의 판단이 합리적이고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후일 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돼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이 체포 뒤 41시간 만에 석방되긴 했지만,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불법구금 사실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