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로 지정되면 함부로 길을 만들거나 개발할 수 없죠, 이런 개발제한구역에서 자연을 훼손한 사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박아름 기자입니다.
<기자>
산속 곳곳의 흙이 파헤쳐졌고, 나무 밑동이 잘려나가 있습니다.
자연을 보호하도록 설정된 개발제한구역, 즉 그린벨트인데 무단으로 나무를 벌채한 겁니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개발제한구역에서 벌어진 위법행위 22건을 적발하고 관련자 17명을 입건했습니다.
강북구와 도봉구, 강동구 등에서 그린벨트 4천300㎡가 훼손됐습니다.
적발된 사례 가운데는 불법으로 건축물을 지은 경우가 13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샌드위치 패널 건물을 만들어 자재 보관창고나 휴게실로 이용한 겁니다.
산길을 내는 등 무단으로 토지형질을 바꾸거나 나무를 무단으로 벌채해 자연을 훼손한 사례도 곳곳에서 적발됐습니다.
서울시가 지난 6월부터 석 달 동안 그린벨트 지역을 돌며 불법으로 의심되는 시설 491곳을 전수조사한 결과입니다.
[염장원/서울시 특별사법경찰 수사관 : 이렇게 임도를 내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런 어떤 행위를 할 경우에는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은 후에 이런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시는 적발된 사례들을 자치구에 통보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내릴 예정입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원상복구 하지 않으면 자치구에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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