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개발제한구역에서 나무를 무단으로 벌채하거나 불법으로 시설물을 설치해 음식점이나 주거 공간 등으로 사용해 온 사례가 대거 적발됐습니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그린벨트 내 토지를 무단으로 형질 변경하거나 불법 가설건축물을 음식점 등으로 사용해 온 사례 22건을 적발하고 17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앞서 6월부터 9월4일까지 3개월 가량 그린벨트 내 불법 의심 시설 491곳을 조사해 이같은 위법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위법행위 중에서는 불법 가설건축물과 불법 건축이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단 토지형질 변경과 수목 벌채 순이었습니다.
위반자들은 그린벨트가 주로 시 외곽에 있어 관할 구청의 관리감독이 취약한 점을 이용했다고 특사경은 전했습니다.
형사 입건된 17명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서울시, 무단 벌채 등으로 그린벨트 훼손한 17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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