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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부 판결문에 법관 1명만 서명…대법 "절차 위법"

법관 3명이 참여하는 합의부 재판에서 법관 1명만 판결문에 서명날인을 했고, 나머지 법관이 서명날인을 할 수 없었던 이유도 기재돼 있지 않다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법관 3명이 참여한 원심 판결에 재판장과 다른 법관 1명의 서명날인이 빠져 있고, 서명날인을 할 수 없었던 사유도 적혀 있지 않아 법관 1인만이 작성한 판결서에 의해 선고한 것이 된 만큼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형사소송법상 법관의 서명날인이 없는 판결서에 의한 판결은 위법해 파기사유가 된다는 취지입니다.

의류업체를 운영하던 김 씨는 적자가 계속되자 1억 1천만 원 상당의 의류를 공급받고도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고 항소심에선 다른 사기사건을 병합해 심리를 진행한 뒤 징역 8월을 선고했지만 법관 3명 가운데 1명만이 판결서에 서명날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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